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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금융감독원, '금융교육 전문강사 양성연수자' 모집

4월 15일 오전 9시부터 26일 오후 6시까지 접수

금융감독원 전경/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올해 상반기 '금융교육 전문강사 양성연수자'를 모집한다.

 

14일 금감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금융감독원장이 인증하는 금융교육 전문강사 양성을 위해 오는 26일까지 연수 참여 신청을 받는다.

 

금감원 측은 "우수한 금융교육 전문강사 양성을 통한 전 국민 금융역량 제고를 위해 금융교육 전문강사 인증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금융교육 전문강사 양성연수 과정'을 개설해 연수자를 모집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강의실 수용사정 등 신청자가 예정 연수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무작위 추첨를 시행할 예정이다.

 

4일간(5월23일~24일, 5월30일~31일)의 양성연수 및 이후 인증심사를 거쳐 금융교육 전문강사를 선발하게 된다. 양성연수 수료자(80% 이상 수강)는 필기시험과 강의평가로 구성된 '전문강사 인증심사'에 응시할 수 있다.

 

연수 대상은 ▲연수 신청일 기준 금융 유관기관, 금융회사 또는 교사 경력을 합산하여 5년 이상인 자 ▲금융교육 전문강사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금융교육 강사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춘 자 등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연수 인원은 80명 내외이며 연수 장소는 금감원 본원이다. 연수 내용은 금융지식, 강의 기법, 강사 윤리, 강의 시연 등이다.

 

연수 신청은 15일 오전 9시부터 26일 오후 6시까지 금융감독원 'e-금융교육센터'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는 재직증명서나 경력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 양식 등 자세한 사항은 e-금융교육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문강사는 '1사1교 금융교육' 등 사회공헌 차원의 각종 금융교육 강사로 활동할 수 있으며, 전문강사에게는 금감원장 명의의 인증서를 수여하고, 명함 등에 인증강사임을 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인증기간은 결과 발표일로부터 3년이며 신청 요건상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활동 중 심각한 문제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인증이 취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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