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산업>재계

中企업계, 총선서 야당 압승하면서 '중처법 유예 촉구' 셈법 복잡

중기중앙회등 지난 1일 헌재에 헌법소원심판 청구

 

평등권 침해, 명확성 원칙·의회유보 원칙 등 위반

 

30일 이내 기각 여부 결정…中企, 서울 집회 '고심'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는 중소기업계가 22대 총선에서 거대 야당이 출현하면서 험로를 만나고 있다.

 

50인 미만 중대재해벌법 추가 유예는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를 중심으로 한 경제계와 정부, 여권이 모처럼 의견 일치를 보고 있는 대목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은 다소 미온적인 모습이다.

 

14일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중기중앙회를 비롯한 중소기업 단체 9곳, 그리고 중소기업, 소상공인 305명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지난 1일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다.

 

중소기업계는 ▲죄형법정주의에 따른 중대재해처벌법 규정 명확화 ▲평등원칙에 기초한 안전보건 확보의무 차등 적용 ▲책임주의 원칙에 따른 처벌 합리화를 헌법소원 심판청구 취지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헌재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것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중기중앙회 정윤모 상근부회장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에 대해 "중처법은 영세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준수하기 어려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불명확한 의무를 부과하면서도, 그 책임에 비해 과도한 처벌을 규정해 어려운 경영환경에 처한 영세 중소기업·소상공인들에게 극도로 과중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면서 "중처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책임주의의 원칙에 따른 처벌수준의 합리화와 죄형법정주의에 따른 규정의 명확화를 요구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중소기업계는 청구를 하면서 중처법 제3조는 본질적으로 다른 '50인 미만 사업장'과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정'에 아무런 차등을 두지 않고 일괄 적용해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4조는 명확성 원칙, 의회유보 원칙, 포괄위임금지 원칙, 과잉금지 원칙(직업수행의 자유)을 위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6조1항이 책임과 형벌간 비례원칙과 평등원칙도 위반하고 있다고 전했다.

 

헌재는 30일 이내에 기각 여부를 결정해야한다.

 

이런 가운데 중소기업계는 수원, 광주, 부산에 이어 서울에서도 중처법 유예를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총선 이후 열기로 계획한 바 있다.

 

하지만 총선에서 야당이 압승하면서 서울 집회 개최 여부 놓고 고심중인 모습이다.

 

한편 경총은 앞서 경제단체 최초로 안전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위해 '중대재해 종합대응센터'를 지난달 말 공식 발족했다.

 

이를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등 법률상담 ▲안전관리 매뉴얼·가이드 등 안전보건자료 제공 ▲중대재해 예방 교육과정 운영 ▲대·중소 안전보건 상생협력 활동 추진 ▲컨설팅, 교육, 진단 등 정부 산재예방사업 연계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또 안전·보건·법률 등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자문단을 통해 중소기업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