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및 최근 인근 지자체의 벌목작업으로 인한 사망사고 등 안전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함에 따라 지난 12일 찾아가는 산림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교육을 시행했다.
이번 교육은 지난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시행되면서 기존 50인 이상 기업체, 50억 이상 건설공사에서 5인 이상 모든 기업체로 대폭 확대됨에 따라 각종 사업장에 맞는 안전보건 의무사항과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방안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이뤄졌다.
군은 산림사업 기간제근로자와 창녕군산림조합, 관내 산림사업법인 등 40여 명을 대상으로 양산시 산림조합 교육원의 전문 강사를 초빙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설명과 벌목작업에 따른 사망 등 각종 안전사고 예방에 중점을 두고 교육했다.
군 관계자는 "산림사업장은 안전사고 우려가 큰 만큼 지속적인 안전교육을 진행해 중대재해 및 산업재해를 근절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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