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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의령군의회와 인사 업무 등에 관한 협약 종료

사진/의령군

의령군은 5급 승진·교육 훈련 등 2차례 인사 협약을 의령군의회가 일방적으로 위반했다고 보고 군의회와 체결·운영해왔던 '의령군·의령군의회 인사업무 등에 관한 협약'을 종료했다고 15일 밝혔다.

 

군은 2023년 말부터 군의회가 5급 승진 인사와 승진 리더 과정 교육 훈련을 강행해 불가피하게 이번 협약을 종료했다고 밝혔다. 협약 종료로 현재 의령군의회에 파견돼 근무하고 있던 의령군 소속 공무원 3명은 복귀하고 인사 교류 중단, 교육 훈련·후생복지 분야 등은 의령군의회가 별도로 운영해야 한다.

 

의령군과 의령군의회는 의령군의회의 인사권 조기 정착과 효율적 기관 운영을 돕기 위해 2022년 1월 인사 업무 등에 관한 협약을 맺었다. 이에 따라 의령군의회 근무 직원은 의령군에서 파견으로 운영하고 인사 교류, 교육 훈련, 후생복지, 초과근무시스템 운영 등은 의령군에서 통합 지원을 하는 형태로 운영됐다.

 

그러나 2024년 상반기 정기 인사를 앞두고 양 기관의 인사 등에 관한 시스템이 문제가 발생했다.

 

협약서 제3조 및 제8조에 따르면 양 기관은 기관별 승진 가능 인원, 직급별 정원, 파견 직원의 파견 기간 연장과 복귀 부분에 대해 상호 협의 후 양 기관별 인사위원회를 개최해야 한다.

 

그러나 의령군의회는 지난해 12월 29일 '지방자치법' 제103조 제2항의 지방의회의장의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권을 근거로 독단적으로 자체인사위원회를 개최해 5급 승진 인사를 단행했다는 게 군 입장이다.

 

협약서 제3조 나목에는 의령군의회 직원의 교육 훈련을 의령군에서 통합 운영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군의회는 군과 일체 협의도 없이 2024년 1월 24일 자로 경상남도에 5급 승진자리더 과정에 대한 교육 신청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등 양 기관 간에 체결한 협약을 위배했다는 판단이다.

 

군은 이에 대해 의령군의회에 여러 차례 부당함을 제기했지만, 군의회는 '의회 자체의 인사권'이라는 주장만 되풀이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협약 종료는 일방적인 의회 인사 운영에 대한 군의 결단"이라며 "군의회는 위치에 맞는 역할과 책무를 충실히 다했는지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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