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은 관내 농촌의 고질적인 문제인 일손부족으로 인한 농가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2024년도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희망 농가 신청서 접수를 오는 26일까지 받는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파종기와 수확기 등 단기간 발생하는 농촌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사업이다. 지자체에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거나 결혼이민자의 본국 거주 4촌 이내 친척을 초청해 인력이 부족한 농가에 배치할 수 있다.
의성군과 업무협약(MOU)을 통해 입국 가능한 근로자는 3개국(캄보디아, 베트남, 필리핀) 계절근로자이며, 신청 대상은 의성군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 농업법인으로 해당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군은 신청내역을 바탕으로 사전점검 후 출입국관서에 유치신청, 6월초 법무부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인원이 확정된 후 고용주・계절근로자 표준근로계약 체결, 사증발급인정서 신청(VISA 발급) 후 9월 이후 입국 될 예정이다.
한편, 의성군은 상반기에 139농가, 148명의 근로자가 입국(입국예정)하여 부족한 농촌인력에 보탬이 되고 있다(될 예정이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농촌지역 인력난이 심해지고 있지만, 계절근로자 제도를 통해 부족한 인력 문제를 해소하여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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