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청약철회권 활용 안내
대출 청약철회권 이용률 '저조하다'고 판단
금융감독원은 "청약철회의 행사기한·행사방법·효과 등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상 설명의무 대상이므로 대출을 받는 경우 금융회사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6일 금감원은 대출 실행 후 14일 이내에 계약 필요성 및 조건을 재고해 불이익 없이 무효화할 수 있는 권리인 '청약철회권' 행사 활용이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상 일반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 가입 후 일정기간안에 자유롭게 계약을 철회할 권리, 청약철회권를 가지고 있다. 이는 금융상품 청약 이후 계약의 필요성, 조건 등을 재고해 불이익 없이 무효화할 수 있는 금융소비자의 중요한 권리 중 하나다.
법상 명시된 상품별 철회 가능기간은 계약서류 제공일, 계약체결일 또는 계약에 따른 대출금 지급일(대출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다. 일부 금융회사는 고령 금융소비자에 대해 대출 청약철회 가능기한을 30일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 대출성 상품의 경우 철회 의사표시를 한 뒤 원금, 이자, 부대비용을 반환할 수 있다. 대출금 일부를 이미 상환한 후에도 청약철회가 가능하며 일부상환 시 납부했던 중도상환수수료도 돌려받을 수 있다. 청약철회권이 행사되면 대출 계약은 소급하여 취소되고, '대출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신용정보기관의 기록에서 삭제된다.
예를 들어 은행으로부터 신용대출금 1억원, 대출금리 5%, 만기 2년의 대출을 받고 부대비용으로 금융소비자 부담분 인지세 3만5000원을 납부한 A씨의 경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을 취소하겠다고 통보한 대출원금과 이자, 그리고 은행이 별도 부담한 인지세 3만5000원을 반환하여 계약 취소가 가능하다. 대출기록도 삭제할 수 있다.
금감원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4개 시중은행 및 1개 인터넷 은행 대출 이용자의 14일 이내 대출 청약철회권 행사 현황을 살펴봤다. 그 결과 14일 이내 청약철회 건수와 14일 이내 중도상환 건수를 더한 것을 14일 이내 청약철회 건수로 나눈 비율이 2021년 22.3%에서 2022년에는 55.4%, 2023년에는 68.6%로 증가했다. 하지만 금감원 측은 "여전히 청약철회 비중은 낮은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일반적으로 대출 청약철회권 행사시 반환비용이 중도상환수수료보다 낮고, 대출정보도 삭제되어 대출이력이 유지되는 중도상환보다는 유리하다. 다만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는 경우엔 중도상환 경우가 유리하며 신용평가 측면에서 예외적으로 중도상환이 유리할 수도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회사는 금융소비자에게 계약 체결을 권유하거나 금융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에 청약철회 관련을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며 "금융소비자는 언제든지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회사가 의사 결정에 필요한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도록 금융회사의 안내 방식, 절차 등의 개선을 지도하고, 차기 '공정금융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금융회사의 청약철회권 안내 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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