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해양수산청은 4월 22일부터 5월 3일까지 무역항 해상안전 특별 기간으로 설정하고, 울산항의 해상교통질서 확립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항계 내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 단속은 울산항 내 원활할 선박 통항로를 확보하기 위해 선박 통항로 및 정박지 등 불법 어로 행위, 선박 수리·공사작업 현장, 위험물 하역 작업 등에 대한 집중 점검이 이뤄지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점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취약 시간대 항만순찰선을 이용한 해상 점검 뿐만 아니라 육상구역 점검을 병행하고, 울산항 관내 불법 어로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수협 및 어촌계 등을 직접 방문해 관련 법령 안내 및 홍보물을 배포할 예정이다.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는 "이번 특별 단속을 통해 울산항 해양사고 예방 및 무역항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안전한 울산항을 위해 어업인, 항만 이용자, 선박 종사자 등 모두가 안전의식을 갖고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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