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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경영인정기보험' 소비자 경보 발령…"저축성 상품 아냐"

금융감독원 전경/허정윤 기자

금융감독원은 17일 "경영인정기보험 상품의 불완전 판매와 불건전 영업행위가 우려된다"며 이와 관련한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경영인정기보험은 법인의 임원을 피보험자로 해 사망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보장성 보험'이다. 해약환급금이 보험기간 중 증가하다 일정시점 이후 감소해 만기환급금 등이 없도록 설계됐다. 임원 퇴직 시 수익자를 변경해 퇴직금으로 활용하거나, 사망 시 법인이 보험금을 수령해 유족보상금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최근 보험업계에선 높은 환급률과 절세 효과 등을 강조하며 영업을 확대하는 추세다. 하지만 저축 목적인 경우 납입 후 해약환급률이 증가하다가 일정 시점 이후 감소하므로 금전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우선 소비자는 경영인정기보험을 은행의 예·적금과 같은 저축상품이 아니라 '법인CEO의 사망을 보장'하는 보장성 상품이라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해약환급률이 100%에 도달하기까지 10년 이상 소요되고, 일정시점 이후 감소해 해지시점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일부 설계사가 미승인 안내자료를 사용해 수익률을 과장하거나, 법인세 차감액을 수익금액에 포함시키기도 한다.

 

실제로 중소기업 최고경영자(CEO) A씨는 보험설계사가 제공한 안내자료에서 '계약 후 5년 경과 시 수익률이 125%에 달한다'는 내용을 보고 월보험료 64만원인 경영인정기보험에 가입했다. 이후 결산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상품설명서 등을 살펴보다가 15년이 지나도 해약환급률이 101%에 불과하며 가입 당시 안내자료는 설계사가 임의로 제작한 불법 미승인 안내자료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또한 보험가입 대가로 보험설계사가 아닌 법인 CEO의 가족에게 모집수수료 명목의 금전을 지급하는 등의 위법행위도 있다. 이 밖에도 컨설팅 대가로 보험 가입을 요구한 후 해지 시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금감원은 경영인정기보험을 저축 목적이나 법인세 절감 등 절세목적, 법인 컨설팅의 대가로 가입을 권유하는 경우 불완전판매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절세 목적인 경우 세법이 요구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해약환급금을 수령하는 등의 경우 다시 세금이 부과되는 등 예상치 못한 과세 부담도 발생할 수 있다.

 

금감원은 경영인정기보험 모집과정에서 모집자격과 인수심사 강화, 불건전 영업모니터링 강화 등을 통해 모집질서 위반과 불완전판매 방지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아울러 모집질서 위반 가능성이 높은 보험회사나 법인보험대리점(GA)에 대해서는 현장검사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하고 사안의 경중에 따라 등록취소 등 엄정한 제재를 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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