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7일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주요 재건축단지(강남·영등포·양천·성동) 등 총 4.57㎢ 구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밝혔다.
대상 지역은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지구 24개 단지 ▲영등포구 여의도동 아파트지구와 인근 16개 단지 ▲양천구 목동 택지개발지구 14개 단지 ▲성동구 성수동 전략정비구역 1~4구역이다. 당초 해당 구역은 오는 26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이번 위원회 가결로 이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효력이 내년 4월 26일까지 1년 더 연장된다.
시 관계자는 "투기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다"며 "개발 기대감이 높은 지역에서 구역 지정이 해제될 경우 투기 수요의 유입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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