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5일 상조·여행상품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체를 대상으로 고객 납입금 통지제도를 안내하는 준법 교육을 실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할부거래법 개정에 따른 '고객 납입금 통지제도' 등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45개사 임직원이 참여했다.
할부거래법 개정으로 올 3월 22일부터 시행 중인 고객 납입금 통지제도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상조·여행상품 등 선불식 할부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에게 연 1회 이상 본인이 납입한 금액·횟수, 계약 체결일 정보를 통지해야 한다.
선수금을 통지하지 않거나 거짓 통지하는 등 통지 의무를 위반한 사업자에게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오는 9월 21일 이후 선불식 할부거래업체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진행해 고객 납입금 통지제도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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