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사기 제보 독려 "제보 중 78%가 적발에 기여"
건당 평균 56만원 포상금
#. 제보자 A씨는 B의원의 실제 입원환자가 허위 입원환자의 명의로 도수치료 등을 받고 허위 입원환자는 병원에서 허위의 서류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편취한 사실을 제보했다. 제보자는 생·손보협회 등으로부터 특별포상금 5000만원을 수령하고 제보 사건이 검찰에 송치됨에 따라 일반포상금 8500만원을 추가 수령했다.
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들어온 제보는 총 4414건이며 이 중 3462건(78.4%)이 보험사기 적발에 기여했다고 밝혔다. 보험사기 적발에 기여한 제보에 대한 포상금은 총 19억5000만원으로 전년대비 30.1% 증가했다.
건당 평균 56만3258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한 것이다. 보험사기에 대한 적극적인 제보가 포상금 증가와 적발건수 증가로 이어졌다. 일부 제보자들은 건당 1억1500만원도 수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포상금을 지급한 유형은 음주·무면허운전(52.7%)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뒤를 이어 진단서 위·변조 및 입원수술비 과다청구(25.7%)였다. 사고 내용을 조작(89.3%)한 것이 대부분이었다.
보험사기 제보 가운데 금감원을 통해 접수한 제보는 총 303건으로 전년대비 26.8% 증가했으며 보험사를 통해 접수한 제보는 전년대비 10.3% 감소한 462건을 기록했다. 이는 보험사기 제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음주·무면허 운전 제보(2773건)가 전년 대비(3310건) 감소한 것에 따른 결과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서는 제보의 양적 증가와 함께 내용의 질적 향상도 중요하다"며 "병원과 브로커가 연계된 보험사기는 은밀히 진행되는 특성이 있어 적발을 위해서는 증거자료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신고자의 신분 등에 관한 비밀은 철저히 보호되고 있다"며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고 "우수 제보자에게는 포상금이 지급하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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