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의회 김기정 의장(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장)이 16일 경기도의회에서 도의회-시군의회의장협의회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은 경기도의회와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간 법제분야 네트워크 구축 등 상호협력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실질적 지방분권을 실현하고 자치법제 역량을 강화하고자 추진됐다.
협약 주요내용으로는 ▲자치법제의 발전을 위한 사업 추진 ▲자치법제 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 및 교육교류 ▲도의회-시군의회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워크숍 개최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한 법령 정비과제 발굴 및 공유 ▲시군의회 우수조례 발굴 및 시상 등이 있다.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회장직을 맡고 있는 김기정 의장은 "실질적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이번 협약은 경기도의회와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간 파트너십을 한층 견고하게 만들어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염종현 의장은 "경기도의회와 31개 시군의회 간 맺어진 입법 네트워크가 앞으로 도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훌륭하게 작동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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