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남종섭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용인3)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농정해양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급식 관련 부서간 책임소재를 명확히 구분하는 한편, 상호 협업해 식재료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운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 주요 내용으로는 ▲ 부서간 협업 촉진을 위한 안전관리체계 구축·운영, ▲ 안전관리에 대한 세부추진계획 수립·시행, ▲ 지역농산물의 사용 여부 확인 등 식재료 공급시 안전관리에 필요한 규정이 포함됐다.
남종섭 대표 의원은 "공공급식 지원 대상은 영유아에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기 때문에 잔류농약, 방사능 검사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식재료 안전관리에 책임성이 강화되고 이에 따른 도민의 신뢰 향상 및 지역농산물 공급이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늘 26일 열리는 제3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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