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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성수 의원,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상임위 원안 가결

김성수 경기도의회 의원(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지난 17일 경기도의회 제 374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김성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 정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국가유산기본법」과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제명을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인용 조문 정비 및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 보호 의무와 역할, 문화재 보호를 위한 세부규정을 정비했다.

 

김성수 의원은 "현행 조례에서의 도 지정문화재 등에 대한 재난 사고, 화재 등 적극적인 예방·대응에 있어 제도적 근거가 부재하므로, 문화유산 방재 정책 추진에 대한 협조 강화 및 금연구역 지정 등 법적 근거를 마련의 필요성을 느껴 해당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특히, "경기도는 문화재청 계획에 따라 유관기관과 재난대비 상시훈련을 매년 실시하고 있지만 그간 관련 규정의 부재로 인해 인력의 협조를 요청하는데 한계가 있었던 바, 도지사가 문화유산 등의 화재 등 긴급대응 시 소방관서, 경찰관서 등에 장비 및 인력을 협조 요청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였다"고 전하며, 향후 관계기관과의 유기적인 대응체계 구축 마련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였다.

 

본 개정안은 △문화유산 기초조사 △화재 및 재난방지 △금연구역의 지정 △지정유산 및 유산자료 임시지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문화유산 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도민들에게 안전한 관람 환경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전달했다.

 

한편, 김성수 의원 대표 발의한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는 4월 26일 제37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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