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18개 지방법원과 조정연계 업무협약 체결 '완료'
중소벤처기업부가 기술분쟁조정제도를 통해 전국에 있는 중소기업들의 기술분쟁 해결을 신속하고 원만하게 지원할 수 있게 됐다.
21일 중기부에 따르면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기술분쟁중재위)가 특허법원 및 전국 18개 지방법원을 포함한 19개 법원과 조정연계 업무협약 체결을 끝냈다.
기술분쟁중재위는 지난 2015년 당시 서울중앙지방법원과의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지방법원들과 협약을 체결해왔다. 이후 광주지방법원과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특허법원 및 모든 지방법원과의 업무협약 체결을 끝냈다.
기술분쟁중재위는 중소기업기술보호법 제23조에 의해 중기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된 위원회로서,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의 지원 하에 중소기업 기술분쟁 당사자 간의 조정·중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은 분쟁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하는 제도로, 조정이 성립할 경우 재판상 화해의 효력(중소기업기술보호법 제25조 제6항)을 가진다. 소송과 비교했을 때 소요기간이 짧고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해 시간과 자금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에게 적합한 분쟁해결 방식이다.
조정연계 업무 협약을 통해 법원은 중소기업 기술분쟁 관련 민사 사건을 기술분쟁중재위에 배정할 수 있다. 이후 위원회는 해상 사건에 대한 조정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중소기업 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 유승남 위원장은 "법원연계형 조정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통해 중소기업 기술분쟁에 대한 법원의 업무처리 부담 완화 및 중소기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중기부 김우순 기술혁신정책관은 "법원과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보다 많은 중소기업들이 조정제도를 활용해 조속·원만하게 기술분쟁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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