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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소진공, '영세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기간 연장

6월30일까지…비계약 사용자 서류제출 편의성 제고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영세 소상공인 대상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신청 마감기한을 6월30일로 연장한다.

 

22일 소진공에 따르면 이번 지원 대상은 ▲2023년 이전 개업해 1차 사업공고일(2024년 2월15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니고 ▲2022년 또는 2023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 매출액이 3000만원 이하이며 ▲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다.

 

지원 대상으로 최종 확인된 신청자는 전기요금을 최대 2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신청 마감기한은 한국전력(구역전기사업자 포함)과 계약을 체결하고 전기를 사용하는 '직접 계약자'와 전기사용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한 후 그에 대한 대가를 부담하는 '비계약 사용자' 모두 6월30일까지 일괄 연장한다.

 

비계약 사용자의 서류제출 편의성도 높였다.

 

우선 한국전력 고지서를 통해 요금을 납부하는 '직접 계약자'와 달리 '비계약 사용자'의 경우 다양한 형태로 요금을 납부하는 점을 감안해 제출서류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또한 공고문 상 전기요금 납부확인서의 기입 항목 중 작성이 번거롭거나 오기입·미기입이 잦은 불필요한 항목을 삭제해 신청 편의성도 제고했다.

 

이에 따라 기입항목은 기존 16곳에서 9곳으로 줄었다.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는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을 통해 온라인으로 24시간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활용이 어려운 디지털 취약 소상공인은 전국 77곳 소상공인지원센터에 방문하면 신청·접수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여름철 전기사용 증가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분들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신청기간을 연장했다"면서 "특히 직접계약자에 비해 서류 준비에 불편함이 많았던 비계약 사용자의 서류제출 부담을 낮춘 만큼 비계약 사용자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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