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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물류/항공

아시아나항공, 또다시 결항 위기…노사 갈등 수면위로

서울 강서구 아시아나항공 본사 모습/누시스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동조합이 임금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쟁의행위 돌입을 위한 수순에 들어간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 조종사노조는 지난 5일 회사와의 2023년 임금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노조 측은 연 8.5%의 기본급 인상 및 기타 수당 인상을 요구했으나 사측에서는 연 7.5%의 기본급 인상과 비행 수당 인상을 제시하며 결렬됐다.

 

아시아나 조종사노조 측은 "국내 LCC들도 조종사 임금을 10% 가량 인상한 바 있다"며 "지난해 4007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한 회사는 더 높은 인상률을 수용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처럼 노사간 갈등이 확대되면서 올해도 파업의 전운이 감돌고 있다. 우선 아시아나 조종사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을 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하기 위해 오는 26일부터 5월 3일까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할 방침이다. 투표 대상은 노조원 총 1123명으로 결과는 투표 마지막날 오후에 발표될 예정이다. 찬반 투표에서 과반 찬성이 나오면 파업 등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지난해 임금협상 갈등으로 파업을 진행한 아시아나 조종사노조가 쟁의권을 확보할 경우 파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아시아나 조종사노동조합가 지난해 7월 16일 쟁의행위를 진행하면서 당시 인천에서 베트남 호찌민을 오가는 국제선 왕복 항공편이 결항된 바 있다.

 

문제는 아시아나 조종사노조가 쟁의권을 확보하고 파업에 돌입하는 시점이 6, 7월로 예상되면서 현실화될 경우 여름 성수기 이용객들의 불편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2005년 노조 파업으로 2328편의 운항 차질, 여객 1304억원, 화물 966억원 등 모두 2270억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다만 항공운수사업이 2006년 12월부터 필수공익사업으로 적용되면서 노조가 전면 파업에 나서도 필수인력은 유지해야 한다는 점에서 최악은 피할 것으로 보인다. 항공사의 경우 필수유지 업무 비율에 따라 파업 참여 대신 국제선 80%, 제주 노선 70%, 국내선 50% 이상 필수조종인력을 투입해야 한다.

 

앞서 노조는 지난해에도 2022년 임금 인상률을 두고 사측과 대립한 끝에 파업 목전까지 갔다가 기본급·비행 수당 2.5% 인상 등에 합의하면서 갈등을 봉합한 바 있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회사는 조종사노조와 지속적으로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조속한 합의를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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