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유역환경청은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 부·울·경 산업단지내 배출업소 113개소를 점검한 결과, 47개 사업장에서 53건의 환경법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환경부는 매년 초미세먼지 농도가 심화되는 1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미세먼지를 다량 배출하는 시설을 집중 점검해 오고 있다. 점검에는 부·울·경 지방자치단체, FITI시험연구원 등이 함께 참여했으며 드론, 이동측정차량 등 첨단 감시장비를 활용해 점검의 효율성을 높였다.
주요 점검 내용은 배출시설 허가·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훼손 또는 마모된 시설을 방치해 오염물질이 대기 중으로 새어 나오게 한 사례가 21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 가운데 2건은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했다.
낙동강환경청은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은 종료됐지만 황사, 꽃가루 등이 기승을 부리는 봄철에 대기오염물질의 관리 강화를 위해 오는 6월까지 레미콘, 아스콘 제조시설 등 비산먼지 다량 배출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계속할 예정이다.
최종원 낙동강환경청장은 "국민들이 미세먼지 걱정 없이 더 쾌적한 야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꾸준히 대기질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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