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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금감원 ELS 제재 절차…은행권, 자율배상 속도내나?

금융당국, 11개 판매사에 검사 의견서 송부
자율배상 규모에 따라 과징금 규모 달라져
"홍콩ELS 가입 유도 은행권의 명백한 사기"

홍콩 ELS 피해자들이 집회를 열고 100% 보상을 촉구하고 있다./뉴시스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상품의 대규모 손실이 발생하면서 금융당국이 판매사를 대상으로 본격적인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판매사들은 제재 수위를 낮추기 위해 자율배상 절차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홍콩 H지수 기초 ELS와 관련한 검사를 마친 11개 판매사(5개 은행, 6개 증권사)에 검사의견서를 발송했다. 검사의견서는 금감원이 현장 검사에서 적발한 위법 사항을 명시한 서류로, 제재 대상 금융사와 임직원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절차다. 은행들은 검사의견서에서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거나 기타 의견이 있는 경우 2∼3주 이내에 검사의견서에 대한 답변서를 보낼 수 있다.

 

이후 금융당국은 법률 검토와 제재 양정을 거쳐 이르면 다음 달 제재심의위원회 일정을 잡은 뒤 제재 사전 통보를 진행할 예정이다. 최종 제재는 금융위원회를 거쳐 확정된다.

 

홍콩H지수 ELS 전체 판매 규모는 18조9000억원으로 은행권에서만 16조원 가량이 판매됐다.

 

금감원의 제재조치 시동에 은행권은 긴장하고 있다. 자율배상 규모에 따라 제재수위가 달라지게 되는데, 피해자들과 배상안 논의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은행이 지난달 29일 금융사 중 첫 자율배상에 나섰고, 이달 초 일부 투자자와 합의를 거쳐 첫 배상금을 지급했다.

 

우리은행은 10건에 대해 배상 비율 동의를 얻은 2건 대해 배상금을 지급했고, 신한은행 역시 지난 4일 10명의 가입자가 배상금을 수령했다.

 

손실이 확정된 투자자를 대상으로 신속한 배상이 나오고 있지만,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배상안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길성주 피해자모임 대표는 "피해자들을 규합해 전액배상을 받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과 피해자 간 자율조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결국 법적분쟁 외에는 대안이 없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를 거치거나 민사소송을 해야 하는데 분쟁조정위원회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은행들의 거부권 행사가 가능하다. 소송에 나서면 장기간의 공방을 이어가기 때문에 양측 모두 힘든 상황이 펼쳐진다.

 

또한 은행들은 자율배상 규모가 작을 경우 과징금 규모가 '조 단위'까지 가능하다.

 

지난 2021년부터 시행 중인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과징금 조항 57조에는 '위반행위와 관련된 계약으로 얻은 수입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징벌적 조항'이 포함됐다. 여기서 말하는 수입은 투자액 또는 대출금 등으로 은행 판매액의 절반가량을 과징금으로 처분할 수 있어, 최대 8조원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배상안 결정 이후 중재자 마저 없어지게 되면서 은행권과 피해자 사이의 갈등이 더 깊어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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