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가 지난 19일자(1보)에서 지적했듯이 이학수 정읍시장은 업무추진비로 특정 업체 두 곳에서 현금구매 방식으로 지역 특산품 등을 구매했다.
이 시장은 이렇듯 두 곳의 사업장과 다른 몇몇 곳의 사업장에서 현금결재방식과 카드로 구입한 특산품 등을 임기 시작한 2022년 7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총 1,473명의 내방객에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13조(세출예산집행기준) 제1항에 따른 (별표2)와 규칙 (별표1)의 2호 다목에 의하면, 내방객에 대한 의례적인 수준의 기념품 지급은 공무나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공식적으로 방문하는 자에 한정된다.
따라서, 통상적인 민원인이나 수시방문자는 제외된다. 특정업무와 관련되지 않은 일반 주민이 일상적인 시,도정 설명회 등에 참석하기 위한 방문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이처럼 정읍시가 공무나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공식적으로 방문한 내방객에게 특산품 등을 선물하고 다양한 시책 제안 등을 받았다면, 이에 따른 효과적인 결과가 있어야 한다고 보여진다.
이와 관련, 본지는 정읍시를 찾았던 방문자들이 어떠한 시책제안을 했으며, 시책제안으로 정읍시는 어떤 효과가 나타났는지에 대해 문의했다.
이에 대해 정읍시 관계자는 "정읍시 행사에 참석하시는 분 중 계획에 잡혀있는 분들에게 선물을 준다"며 "시책제안 효과에 관한 세부적인 것은 실과에서 하는 부분이라 자세히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읍시가 시책제안 등 목적을 가지고 방문한 내방객에게 선물을 하고도 시 발전에 도움이 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크지 않았다면, 시책이나 홍보를 위한 업무추진비가 합리적이며 적법하게 사용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는지, 또한 예산만 낭비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는 있는지 등등 시장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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