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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비수도권 대학원 증원 자율화…‘4대 요건’ 적용 배제

국무회의서 ‘대학설립·운영규정’ 통과
‘석사↔박사’ 정원 조정 비율, 1대1로 완화
대학원 교육 질 관리 위해 정보공시 강화

한덕수 국무총리가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뉴시스

정부가 대학원 체질 개선과 전략적 특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비수도권 대학원의 학과 증설 및 학생 정원 증원 요건을 자율화한다.

 

교육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대학설립·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비수도권 대학원의 학생 정원 증원 시 교원·교지·교사·수익용기본재산 등 4대 요건 적용하지 않는 내용이 골자다.

 

일반적으로 '대학설립·운영규정'에 따라, 대학은 4대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만 학생 정원을 증원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에 비수도권 대학원에는 이러한 요건 적용을 배제하는 조항을 신설해 대학의 특성화 방향, 사회 변화에 따른 인력 수요 등을 고려한 자율적인 정원 증원이 가능하게 했다.

 

이를 통해 대학 내 정원 조정을 수반하는 학과 개편이 더욱 용이해져 지역 전략 산업과 연계한 자율적 학과 개편 등 비수도권 대학의 자율적 혁신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된 규정에는 대학 여건에 따라 학사·석사·박사 학생 정원 간 조정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수도권 대학원도 정원 상호 조정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그간 대학 정원 상호조정은 교원확보율이 65% 이상인 대학에 대해서만 허용됐고, 상호조정 후 교원확보율은 전년도 확보율 이상으로 유지돼야 했다.

 

이번 개정에서는 이와 같은 요건을 폐지해 앞으로 모든 대학에서 학·석·박사과정 학생 정원 간 상호조정이 가능해진다.

 

또한, 그간 2대 1로 유지돼 온 석사·박사 간 정원 상호조정 비율도 1대 1로 조정한다. 예컨대, 기존에는 박사과정 입학 정원 1명을 증원하기 위해서는 학·석사과정 입학 정원을 2명 감축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박사 정원을 1명 늘리기 위해 석사나 학사 정원 1명만 줄이면 된다.

 

교육부는 대학원 교육의 질 관리를 위해 정보공개도 강화한다. 대학원 정원 증원, 학과 신설 등 투입 단계에 집중됐던 질 관리 방식을 성과관리 중심으로 전환해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대학의 책무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기존 대학원 정보공시 지표와 정책연구를 통해 발굴된 신규 지표 중 현장 관계자들이 생각하는 중요도와 정책적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핵심 지표(안)를 선별했으며, 이에 대해 관계기관 협의, 현장 의견수렴을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다.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된 주요 지표는 순차적으로 정보공시 시스템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대학원 정원 정책에 대한 규제 완화를 통해 대학(원)이 사회 변화에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라며 "이와 같은 규제 완화와 함께 대학원 교육의 질 관리를 위한 정보 공시를 강화함으로써 대학의 자율적 책무성도 함께 제고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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