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정도가 극히 심한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돌봄 강화를 위한 조례 개정이 추진된다.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23일 조례안 심사에서 이종환 의원이 발의한 '부산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가결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은 자해, 타해 등의 도전적 행동을 비롯해 의사소통과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워 시설 이용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가족의 돌봄 부담이 과중돼 가정 해체 등 여러 사회 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국가적 지원이 꾸준히 요구돼 왔다.
이에 개정된 조례안에는 발달장애인 돌봄 지원 강화를 위한 조문을 신설, ▲거주 시설·돌봄 지원 ▲주간 활동·방과 후 활동 지원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지원 등을 명시하고, 발달장애인지원위원회 심의사항에 '발달장애인 돌봄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포함했다.
또 부산시 기본계획 수립 및 시책 개발 등을 위해 발달장애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관련 사업추진 시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 및 보호자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2016년 전부 개정 이후 처음 진행되는 것이다. 상위법인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을 모두 반영, 재정비했다. 해당 조례는 오는 5월 2일 본회의 최종심의 통과 후 법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이종환 의원은 "부산시 등록 발달장애인은 2024년 기준 1만 5700여명에 이르며, 이는 5년 전보다 2000명 가까이 증가한 수치로 다른 장애 유형과 달리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기존 주간활동 서비스, 주간이용시설 등의 서비스 질 제고뿐 아니라 오는 6월 시행되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 사업 준비도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