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외국적선에 승선하는 내국인 선원을 관리하는 관내 73개 선원 관리업체를 대상으로 체불 임금 예방과 근로 여건 개선을 위해 4월 29일부터 5월 24일까지 정기 근로감독을 진행한다.
선원관리업은 해운법 제33조에 따른 선박관리업 등록 업체 가운데 선박 소유자에서 선원의 인력관리 업무를 수탁받아 대행하는 사업이다.
외국적선에 승선하는 내국인 선원을 관리하는 선원 관리업체는 전국에 147개사로 이 가운데 부산청 관할은 50%를 차지하고 있다. 해당 업체가 관리하는 선박은 739척이며 상선 관리 비중이 전체 90%를 차지하고 있으며 관리 선원은 1980여 명이다.
이번 정기근로감독의 주요 점검사항은 단체협약에 근거한 임금 적정 지급 여부, 임금 체불 및 재해 보상 이행 여부, 재해 보상·송환 구제보험 가입 여부이며 위 반사실이 발견될 경우 시정 조치할 예정이다.
안희영 부산해수청 선원해사안전과장은 "선원 관리업체가 관리하는 외국적선에 승선하는 내국인 선원의 권익이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근로감독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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