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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금감원 "민원 늘면 평가도 조기에, 소비자보호 잘 하면 인센티브"

실태평가 제도개선 요약 도표/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보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금융사 실태평가 제도 개선에 나선다. 특히 올해 주가연계증권(ELS) 등 원금 비보장 상품 관련 소비자보호 실태 평가를 강화한다. 홍콩 H지수 연계 ELS 사태와 같은 사례를 막고자함으로 풀이된다.

 

금감원은 실태 평가 시행 2주기(2024~2026년)를 맞아 평가 제도를 개선한다고 24일 밝혔다.

 

내부통제기준에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 정하는 소비자보호 관련 사항의 반영 여부 등 기본적인 체계 마련 위주로 실태평가 실시했다. 1주기 실태평가 결과 대부분의 금융회사가 기본적인 금융소비자보호 체계는 갖췄지만 내부통제기준 미준수 등 일부 운영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감원은 내부통제기준 '마련'보다 '운영'에 대한 평가 비중을 상향해 실질적 운영 여부에 대한 실태평가를 강화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실질적인 운영 여부 평가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마련'과 '운영'으로 평가 항목도 분리했다.

 

민원 건수가 전년 대비 50% 이상 증가하거나 업권 평균보다 50%포인트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민원이 급증하는 금융회사의 경우 차기 평가까지 기다리지 않고 조기에 실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원금 비보장 상품 관련 실태 평가도 개선한다. 현재 실태 평가는 금융 상품을 구분하지 않고 상품 기획부터 사후 관리까지 전 과정을 평가하고 있어 ELS 등 원금 비보장 상품 관련 별도 실태 평가가 어려웠다. 이에 금감원은 원금 비보장 상품의 소비자 피해·소비자 보호 장치 관련 내용을 계량·비계량 평가 항목에 반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전자금융사고도 계량평가 대상에 포함해 일반 금융사고(횡령·배임)와 동일한 비중으로 평가할 계획이며, 민원 취하를 목적으로 과도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금융질서를 훼손하는 경우 등 불건전한 민원 취하 유도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감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한 금융회사의 ▲준법·윤리교육 실시 여부 및 고령자 대출 청약철회권 강화 여부 ▲휴면 금융자산 발생예방 노력 실태평가 시 예금 등의 만기도과시 불이익 안내 ▲전담조직 운영 여부 등에 관한 사항도 실태평가에 반영한다.

 

금감원의 2주기 실태 평가 대상은 ▲은행 16개사 ▲보험사 25개사 ▲금융투자사 10개사 ▲저축은행 9개사 ▲여신전문금융사 14개사 등 총 74개사다. 올해 26개사를 시작으로 내년과 내후년 각각 26개사, 22개사를 대상으로 실태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금소법에 따라 매년 평가 대상은 추가 지정될 수 있다. 금감원은 오는 5~10월 평가를 실시한 뒤 12월 중 금융 회사에 평가 결과를 통보할 계획이며, 평가 등급은 항목별 점수를 가중 평균해 '우수-양호-보통-미흡-취약' 5등급 체계로 산정된다. 평가방식은 서면평가와 현장평가를 병행하며 해당년도 실태평가 대상이 아닌 그룹에 속하는 금융회사는 금융회사 스스로 소비자보호 체계를 점검하도록 '자율진단' 실시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실태 평가 결과 공표 5일 전 예상 평가 등급을 안내할 예정이며 '미흡 이하' 금융 회사에 대해선 개별 면담을 통해 피드백을 제공한다. 미흡 이하 금융 회사가 부진한 평가 등급을 만회하기 위해 평가 재실시를 요청하면 다음 해 재평가를 실시한다. '우수' 등급 금융 회사엔 그 다음 해 자율 진단을 면제하는 등 인센티브도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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