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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현장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보조사업자 모집

사진/거제시

지난해 관내 노동자들의 큰 호응을 끌어냈던 '현장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이 올해에도 진행된다.

 

거제시는 현장 노동자의 휴식 여건 향상을 위한 '2024년 현장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에 참여할 사업장을 모집한다.

 

지원 대상은 사회복지시설 및 요양병원, 중소 제조업체 가운데 현장 노동자를 포함한 상시 근로자 수 50명 미만인 사업장으로 노동자들의 휴게시설 개선을 위해 최대 500만원을 시가 부담하며 총사업비 20%를 사업장에서 부담한다.

 

이 사업은 현장 노동자 휴게시설의 개보수 공사와 냉·난방시설, 환기시설 설치 등을 지원하며 기타 비품 구매는 휴게시설 개선이 수반되는 경우에 한해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4월 29일부터 5월 14일까지이며 서류 심사와 현장 조사를 거쳐 거제시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최종 지원 대상이 선정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현장 노동자들의 높은 노동 강도에 비해 휴식 여건이 미비한 실정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노동자들의 휴식 여건이 질적으로 향상되길 바란다"며 관내 기업 및 시설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해주기를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제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및 보탬e시스템을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거제시청 조선지원과 노동자지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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