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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강경 일변도' 21대 국회, 여야 대립으로 마무리될 듯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무위원회 전체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참했다. / 뉴시스

21대 국회 임기가 한달 가량 남은 가운데, 법사위에 계류된 쟁점법안들이 상임위원회에서 야당 주도로 본회의로 직회부되고 있어 여야가 마지막까지 대립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이견이 큰 쟁점법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에서 본회의로 직회부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농산물 가격안정화법)'과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이다.

 

농산물 가격안정화법은 주요 농수산물의 기준 가격을 정해놓고 가격이 기준 아래로 내려가면 농어가에 그 차액을 지급하는 제도를 담았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가격이 폭락하거나 폭등하는 경우 초과생산량을 매입하거나 정부관리양곡을 판매하는 등 대책을 수립하게 했다.

 

다만, 국민의힘 측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는 지난해 4월 정부의 재의 요구 이후 국회에서 부결된 '남는 쌀을 정부가 강제적으로 매수'하도록 하는 조항을 부활시켰다"면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과잉생산과 사회적 갈등을 부추겨서 시장기능을 잠식하고 오히려 농가소득 감소를 초래할 우려가 많은 제도"라고 반발했다.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본회의에 직회부된 가맹사업법 개정안과 민주유공자법(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도 여야의 입장차가 크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가맹점사업자 단체 등록제와 등록된 단체의 협의 요청 시 가맹본부가 이에 응할 의무를 담고 있다. 민주유공자법은 '민주화보상법'에 따라 보상 받은 자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유공자 인정을 하기 위한 법이다.

 

특히,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대해선 여당뿐만 아니라 관련 부처에서도 우려를 드러내고 있다.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지난 23일 세종정부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다수 점주단체가 반복적으로 협의를 요청해 가맹본부 부담이 지나치게 많아질 수 있고, 이는 협의절차 형식화를 초래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사이 갈등 심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견이 큰 만큼, 여야는 본회의 일정조차 잡기 힘든 상황이다. 여야 원내대표는 김진표 국회의장과 전날(23일) 만나 의사일정 조정을 위한 논의를 이어갔으나, 입장 차를 보이며 합의하지 못했다. 민주당은 다음달 2일과 28일에 본회의를 열자고 국민의힘을 설득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야당이 상임위에서 직회부된 쟁점 법안과 고(故) 해병대 채 상병 특검 처리를 고수할 경우 협의가 힘들다는 입장이다.

 

본회의가 열려 야당 주도로 법안이 처리가 된다 해도,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미 윤 대통령은 간호법, 방송3법, 양곡관리법, 노란봉투법 등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 법률안이 사실상 폐기수순을 밟은 바 있다.

 

다만, 실무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영수회담 결과에 따라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과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가 조정될 수 있다. 영수회담 실무협상에서 민주당은 '3+1' 의제를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의제 중에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자제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지면서 야당이 강경책을 대통령실이 수용할지도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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