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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업권 금융사고 막는다…'내부통제 모범규준' 시행

여전업권 내부통제 관련 모범규준 세부사항/금융감독원

신용카드 등 여신전문업계에서 발생하는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기준이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여전업권과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여전업권 내부통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의 일환으로 내부통제 관련 모범규준의 제·개정을 완료했다고 25일 밝혔다.

 

금감원 측은 "여전사는 다수 이해관계자와 제휴하는 업무가 많고, 중고차·PF대출 등 고위험업무 비중이 높다"며 "IT·결제업무의 중요성도 높아 내부통제 강화 필요성 지속 제기됨에 따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이 제시한 모범 규준으로는 ▲내부통제기준 마련 ▲중고차금융 및 카드사 제휴업체 관리 강화 ▲순환근무·명령휴가제 도입 ▲준법감시체제 강화 등이 있으며, 여전업권 금융사고 감축을 위한 내용을 포함했다.

 

먼저 금감원은 '표준내부통제기준'을 제정했다. 이는 여전업권의 '지배구조법'과 관련한 것으로, 법령을 준수하고 내부통제조직의 역할 정립 등을 위한 표준기준이다.

 

구체적으로는 내부통제기준과 관련 이사회와 대표이사, 내부통제위원회, 준법감시인의 권한 및 역할 등이 규정된다. 또 준법감시인의 임면과 지위, 임기, 독립성 보장, 내부통제기준 위반시 시정·개선 등 처리근거를 구체화했다. 아울러 임직원의 겸직현황 주기적 관리,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방지, 이해상충 발생 우려 업무 관리 등도 마련했다.

 

금감원은 중고차금융 영업관행 개선 가이드라인도 개정하고 사후관리도 강화한다. 여전사는 대출금 제3자 입금 시 문자서비스 등을 통해 대출 주요 내용을 고객에게 안내해야 한다. 대출 취급 후 일정 기간(중고 승용차 10일, 중고 상용차 25일) 내에 차량 명의 이전 및 근저당 설정 여부를 확인하고, 명의이전 여부에 대한 주기적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이 밖에도 금감원은 제휴서비스업체 선정·관리에 관한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업권 표준규정을 만들었다. 이를 통해 제휴업체 휴·폐업 등에 따른 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직무분리 철저, 순환근무·명령휴가제 도입, 대출 관리 강화 등 사고예방활동의 실효성 제고에도 나선다. 자금관리 등 직무분리가 필요한 고위험업무를 규정하고, 업무분장 변경시 3단계 이상 강화된 승인절차 적용한다. 또한 순환근무제 실효성 제고를 위해 동일 부서 연속근무 5년 초과 금지한다. 불가피한 경우 인사담당임원의 승인절차 의무화하고 1회 연장 시 최대 3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여전사는 준법감시 역량 제고를 위해 준법감시 인력을 임직원의 1% 이상으로 의무화하고, 준법감시인 선임 시 내부통제 등 관련 업무경력을 고려해야 한다.

 

이 밖에도 ▲PF대출 관리 강화 ▲여신업무 통제 ▲비대면 거래 인증 강화 등을 통해 금융사고를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건전한 내부통제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각 여전사는 모범규준 시행 관련 전산시스템 개발 및 내규를 조속히 정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신금융협회를 통해 내부통제교육을 강화하고, 여전사별 내규 반영 및 이행상황 등에 대해 점검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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