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다음달 2일 본회의를 열어 '선(先)구제, 후(後)회수' 원칙이 담긴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부의하고 22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이를 처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와 국민의힘은 특별법 제정 당시에 여야가 합의한 실태조사와 보완입법 약속은 이행하지 않으면서 피해자의 눈물과 고통을 방치했다"며 "지난 2월 개정안이 본회의에 직회부된 이후에도 무책임에 대한 반성없이 계속 반대만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는 총선 민의에 반하는 행동으로 아무런 정당성도 없는 것"이라며 "국토교통부는 개정안의 핵심내용인 '선구제, 후회수' 프로그램과 관련해 아무런 근거 없이 수조원이 소요된다는 입장문을 발표한 바 있다"고 했다. 이어 "오로지 반대만을 위한 정치적 저항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보호할 책임있는 정부부처가 부끄러움 없이 무능과 무책임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홍 원내대표는 "최초 법 시행 이후 피해자지원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 수가 1만5433명으로 늘었으나, LH가 매입한 주택은 1건에 불과한 것을 비롯해 빚부담이 늘어나는 금융지원을 제외한 피해지원 제도 이용 비율은 10%도 안되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문가들이 피해자 규모를 현재 인정된 숫자보다 많은 2만5000명으로 가정해서 '선구제, 후회수' 소요 재정을 추산한 결과 최대 4875억원의 소요를 발표한 바 있다"며 "이는 정부가 법안 반대를 위해 주먹구구식으로 발표한 수조원에 미치지 않고 '선구제, 후회수'가 이뤄져 손실율이 50%가 될 경우 그 규모가 더 줄어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 운영규모가 29조원에 달해서 기금 재정이 악화될 수 있다는 주장에는 설득력이 없다"며 "전세사기 피해가구 중 20%는 최우선 변제대상, 30%는 선순위 임차인으로 정부 재정 투입 대상이 아니다. 특별법 개정안에 담긴 선구제 후회수 방안은 최소한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최악의 피해자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특히, 이 대상엔 20·30 세대가 압도적으로 많다. 그럼에도 정부가 고통을 해소 못할 망정, 근거 없이 소요재원을 부풀리기 하고 혐오를 부추기고 있다"며 "국민 편가르기하는 것은 매우 잘못됐다. 주거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기본권으로, 이를 국가가 무책임하게 방치하고 외면해선 안 된다"라며 정부여당의 실태조사와 보완입법 처리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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