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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주취자 구호·피해 예방 조례 ‘최우수 조례’ 선정

사진/부산시의회

부산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강철호 의원이 발의한 '부산시 주취자 구호 및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가 24일 참여연대가 선정한 연간(2023) 최우수 조례에 선정돼 수상했다.

 

주취자 구호 및 피해 예방과 관련된 조례는 전국 최초로 부산시에서 제정됐으며, 이를 근거로 지난해 4월 개소한 주취해소센터에 1년간 총 537명의 주취자가 보호된 것으로 집계된다.

 

강철호 의원은"주취자가 적절히 보호조치 되지 못하고 방치될 경우 안전사고나 범죄 피해자가 될 수 있고, 소란 행위 또는 범죄 가해자가 될 우려도 있어 주취자를 구호하는 것은 우리 시민 모두를 위한 일"이라고 시상 소감을 밝혔다.

 

본 조례를 근거로 한 주취해소센터 개소 후, 일반 만취자는 센터에 인계해 경찰과 소방이 오랜 시간 주취자를 보호해야하는 부담을 덜고, 범죄 예방과 구 조구급 등 본연의 업무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된 것으로 평가된다.

 

현재 주취해소센터는 2명의 경찰과 1명의 소방관이 자정간 근무하며 지난 1년간 총 537명의 주취자를 평균 4.6시간 보호했으며 주취해소센터의 이용자는 남성보다 여성이 2.3배 많았다.

 

센터로 이송된 주취자들은 대부분 주취가 해소된 후 스스로 귀가하거나 보호자에게 인계됐다. 그러나 센터에 인계된 주취자 가운데 31명은 보호 중 건강 이상 발생으로 부산의료원의 응급실 진료를 받았고, 그 중 3명은 중환자실에서 처치를 받아 위독한 상황을 면하는 경우도 발생했다.

 

강철호 의원은 '부산시 주취자 구호 및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 제정 및 시행에 따라 주취자가 생명·신체의 위험 없이 일상으로 복귀하도록 돕고, 추가적인 범죄 발생을 예방해 안전한 부산을 만드는 데 더 힘쓰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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