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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조희연 교육감, 29일 오후까지 천막농성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7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1층 현관 앞에 마련된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 천막농성을 하는 가운데, 농성장에서 최교진 세종시교육감과 대화하고 있다./서울시교육청

조희연 서울시교육청 교육감이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통과에 반대하며 오는 29일 오후 5시 30분까지 천막농성을 이어간다.

 

28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난 26일 오후 제32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60명 중 60명의 찬성으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의 학생인권조례는 결국 폐지 순서를 밟게 된다.

 

이와 관련 조 교육감은 지난 26일 오후 5시 30분을 기해 72시간 동안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조 교육감은 "시교육청 본관 앞에서 무릎 꿇고 사죄하는 심정으로 3년 동안 죄송하다는 말씀도 드리고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한 항의도, 분노도 표현하겠다"라며 "(앞으로도) 많은 분들을 만나며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번복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서울 학생인권조례의 폐지는 앞서 24일 충남에 이어 두 번째이다. 현재 학생인권조례 및 이와 유사한 성격의 조례가 남은 지역은 2010년 가장 먼저 제정된 경기를 비롯해 광주, 전북, 충남, 인천, 제주까지 5곳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즉각 불복 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조 교육감은 "행정적 검토를 통해서 재의 정당성이 충분하면 당연히 재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 폐지 강행의 부담함과 학생인권조례의 필요성을 알리고 설득하기 위해 버스를 이용한 교육감 이동 집무실을 운영할 것"이라며 "서울시의회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강행하지 않도록 서울시민과 서울교육 공동체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달라"고 부탁했다.

 

서울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지는 올해가 12년째다. 성별이나 종교, 성적 등을 이유로 학생들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 학생이 체벌이나 괴롭힘 등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등을 담고 있다.

 

그러나 최근 교권 침해가 사회적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학생인권조례의 폐지·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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