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는 5월 종합소득 확정 신고 기간에 납부해야 할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는 '신고 도움창구'를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신고대상은 2023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이며, 종합소득세는 홈택스에서, 개인지방소득세는 위택스에서 방문 없이 전자신고로 할 수 있다.
납세자 중 세금 신고가 어려운 소규모 사업자, 주택임대사업자, 종교인 등 모두채움신고서 대상자는 사전안내문과 함께 모두채움안내서가 발송되고, 신고유형별로 발송된 사전안내문에 따라 ARS 신고 또는 홈택스·손택스로 종합소득을 신고한 후, 위택스에 연계하여 개인지방소득세 신고가 가능하다.
납세자 편의를 위해 김포시청 및 김포세무서에서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 소득세 신고 도움창구'를 운영한다.
김포시청 도움창구는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시청 본관1층 세무1과 개인지방소득세팀에서 모두채움대상자 방문신고를 지원하고, 단순신고자에 대해서는 스스로 신고할 수 있는 자기작성 창구를 설치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김포시 관계자는 "종합·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대상 납세자는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신고·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며 "5월 마지막 주에는 신고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조기에 신고·납부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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