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가구에 전국 최초로 주거비를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통계청에 따르면, 서울에 사는 신혼부부 중 무주택 비율은 64.9%에 달한다. 무주택 신혼부부의 절반 이상(57.4%)이 자녀가 없는 반면 서울에 내 집이 있는 신혼부부의 무자녀 비율은 46.3%였다.
시는 주거비 때문에 서울을 떠나거나 아이 낳기를 포기하는 일을 최소화하기 위해 무주택가구가 자녀를 가지면 주거비를 지원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내년부터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가구라면 소득기준과 부모의 나이에 상관없이 출생아 1명당 매월 3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시는 2년간 총 720만원을 지원한다. 다태아인 경우, 태아 수에 비례해 지원한다.
수혜 대상은 내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가구다. 다문화가족이어도 부모 중 한 명이 한국인이고 출생아가 한국 국적이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액수는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의 월 주거비 차액을 전액(100%) 보전할 수 있는 규모(월 30만원)로 정했다고 시는 덧붙였다.
주거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주택은 서울에 소재한 전세가 7억원 이하, 월세 268만원(보증금에 따라 금액 변동) 이하 임차여야 한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에게는 주거비를 지원하지 않는다.
지원 기간 무주택가구여야 하며, 주택 구입이나 타 시·도 전출 등으로 제외 사유가 발생하면 지원을 중단한다.
'자녀 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 사업'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와 조례 개정 등 사전 절차를 거쳐 2025년부터 시행된다. 시는 연간 약 1만가구가 주거비 지원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유자녀 무주택가구는 그간 지원이 꼭 필요했지만 정책 대상에서 빠져있던 사각지대"라며 "내년 출산을 앞둔 무주택가구부터 바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주거비 부담 때문에 임신과 출산을 고민했던 부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앞으로도 서울시는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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