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공동 기자회견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원 주도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통과된 것을 규탄하며 다음 달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관한 재의를 요구하겠다고 29일 밝혔다. 조 교육감은 '조례' 수준을 넘어서 국회 차원의 '학생인권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오전 서울시교육청 천막 농성장에서 강민정·김영호·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재의를 결정해야 하는 내달 17일을 마감으로 해 5월 중순까지 재의를 요구하겠다"라고 밝혔다.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은 지난 26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조 교육감은 조례가 실제 폐지되는 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봤다.
조 교육감은 "(국회에서 폐지안이) 재의결 될 수도 있는데, 시기적으로 6월 임시회나 9월 정기회에서 다루거나 미뤄질 것 같다"라며 "재의결 될 경우 조례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면 대법원에서 다시 검토하게 되는데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조희연 교육감은 시민 공감대를 넓히기 위해 '버스 이동형 집무실'을 운영하며 소통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동형 집무실을 운영해서 11개 교육지원청을 중심으로 공식 일정을 소화하겠다"라며 "그 과정에서 여러 사람과 만나 이야기를 듣고, 집무실에 시교육청의 요구 사항도 담겠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앞서 학생인권조례를 보완한 개정안을 지난해 시의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서울시의회는 이를 상정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조 교육감은 "지난해 서이초 교사 사건 이후 교권 강화를 위해서 보완해야 한다고 교사들이 생각하는 점을 수용해 학생들의 책임·의무 조항을 넣은 개정안을 제출했지만, 이를 상정조차 하지 않고 조례 폐지를 정당화하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조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를 교권 추락 원인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해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학생인권조례가 학생 권리만 강조해 교권 침해를 야기했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조 교육감은 "교권 추락은 과도한 입시경쟁과 교육 상품화 등 교육 환경 변화 속 생긴 복합적 문제"라며 "교권 보호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조례 일부를 보완할 수 있음에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질적 진단은 회피했다"고 지적했다.
조 교육감은 지방자치단체 단위의 '조례'를 넘어 국회 차원의 '학생인권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교육감은 "교육감 성향이나 지방의회 구성 등 상황에 따라 조례가 제정되거나 폐지되고 있다"라며 "통일된 법적 규범을 제정해 학생들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고 학교 내에서의 차별과 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학생들이 존중받고, 존중받은 학생들은 선생님을 존경하고, 학부모가 함께 협력하는 공동체형 학교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학생인권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했다.
조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반발하며 지난 26일부터 시교육청 앞에서 72시간 천막농성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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