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입통제, 약관 개별화 초래...단체성 헤친다
규제환경변화...구제수단 다양화, 방안 마련
보험硏 "보험약관 위반, 금소법 우선 적용해야"
보험약관 형평성 문제를 유발하는 편입통제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면서 편입통제 대신 금소법상 구제수단을 우선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편입통제는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약관의 중요 사항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 그 내용을 계약에서 배제하는 것이다.
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약관에 편입통제 적용 시 계약자별로 약관의 내용이 달라져 법령 및 약관 적용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해 보험의 단체성과 충돌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험약관 설명의무에 대해선 약관의 공정성을 규율하는 약관규제법, 금융상품의 판매를 규율하는 금소법, 보험계약의 내용을 규율하는 상법이 중첩적으로 적용된다.
약관규제법 제3조의 편입통제는 1986년 약관규제법 제정 시 도입됐다.
약관규제법 시행 이후 법원의 판례가 누적되면서 그동안 편입통제는 약관규제법 제정 시 도입된 이래 약관 분쟁에서 소비자 권리 구제에 기여해 왔다. 편입통제는 효력통제, 해석통제와 함께 약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당연히 인정되는 것으로 여겨진다.
다만 편입통제는 설명 여부에 따라 계약자별로 약관의 내용이 달라지는 약관의 개별화를 초래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단체성을 전제로 하는 보험약관의 성격에는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보험연구원이 발표한 '보험약관 설명의무 위반 시 편입통제 적용의 문제점' 보고서에 따르면 고지의무 위반이나 표준약관 관련 분쟁에 대해 편입통제가 적용돼 법률 및 표준약관 조항의 적용 여부가 계약자별로 달라질 경우 법 적용의 일관성 및 보험의 단체성과 형평성에 부합하지 않는다.
황현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면책사유나 고지의무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 조항에 대한 설명의무 이행 여부가 문제될 때 편입통제에 의해 배제하게 되면 고객별로 계약의 중요 조건이 달라질 것"이라며 "상법에서 직접 보험계약자의 의무로 정하고 있는 사항의 경우 모든 보험계약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고 그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의 내용에서 배제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약관규제법 제정 당시에는 편입통제가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유일한 대응책이었지만 이후 규제환경이 변화해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 다양한 구제수단 및 강력한 제재방안이 마련됐다.
1991년 상법 개정으로 보험약관 설명의무 조항이 신설됐다. 2008년 금융위기를 전후해 금융회사의 고객보호의무의 한 내용으로 설명의무를 인정하는 판례 법리가 확립됐다. 이러한 판례 법리를 반영해 2010년 보험업법에도 설명의무 조항이 도입됐다. 이후 2020년에는 금소법이 제정됐다.
특히 금소법은 설명의무 위반 시 손해배상청구권과 계약해지권을 인정한다. 설명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을 전환해 금융상품 판매업자가 자신이 설명의무를 이행했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손해를 배상하도록 했다. 과태료·과징금 등 감독당국에 의한 제재방안도 마련했다.
편입통제의 문제점 및 규제환경의 변화를 고려할 때 보험약관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약관규제법상 편입통제보다 금소법상 구제수단을 우선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황 연구위원은 "금소법 제정으로 다양하고 정교한 소비자 보호 방안이 마련됐다"며 "보험약관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금소법을 우선 적용함으로써 소비자 보호와 보험의 원리가 조화되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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