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는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4월 30일 결정·공시하고 이의신청 기간을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운영한다.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표준주택을 기준으로 개별주택 특성을 비교해 가격을 산정하고,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및 통영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공시된다.
2024년 1월 1일 기준 통영시 공시한 개별주택은 17879호이며 주택가격은 지난해 대비 0.74% 하락했다.
개별주택가격 열람은 통영시청 제1청사 세무과, 읍면동 민원실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서 가능하며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직접방문, 우편 또는 팩스로 통영시 세무과에 제출하면 된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통영시 세무과 재산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또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공시하는 아파트, 다세대주택 등의 공동주택 가격도 같은 기간 동안 열람 및 이의 신청이 가능하다.
통영시 관계자는 "결정·공시된 주택가격은 국세와 지방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만큼 많은 관심을 갖고 부동산 소유자는 이의신청 기간 내 열람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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