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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항만공사, 울산항 자동차화물 인센티브 시행

사진/울산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는 자동차 수출물류 활성화 및 신규화물 유치를 위해 총 2억원 규모의 '2024년도 울산항 자동차화물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인센티브 지급대상은 자동차 운송선사로, 인센티브는 ▲화물대상 지원분야 ▲선박운항비 지원분야로 구분해 지원된다.

 

특히, 울산항만공사는 보다 적극적인 신규화물 유치를 위해 화물대상 지원분야의 환적화물 인센티브를 전년 대비 50% 높여 톤당 250원 지급하는 것으로 설정했다.

 

또 선박운항비 지원분야의 인센티브는 울산항에 입항해 도선 할증비용이 발생하는 자동차선박에 척당 최대 500만원까지 지급한다.

 

해당 인센티브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울산항만공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울산항만공사 정순요 운영부사장은 "울산항 자동차화물 활성화 및 수출물류비 절감 지원을 위해 지난해 시행했던 인센티브 제도를 올해 한시적으로 연장 운영한다"며 "앞으로도 울산지역 생산 자동차화물 수출활성화, 울산항 환적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울산항의 자동차화물은 2022년 대비 1.5% 증가한 14637천 톤의 처리실적을 기록하며 역대 최대 물동량을 기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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