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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증권일반

금감원, "新 일반사모펀드 보고시스템 이렇게 사용하세요"

사모펀드 운용사 대상 설명회 개최
"보고 체계 확립 기대"

30일 금융감독원이 일반사모펀드 운용사를 대상으로 새로운 일반사모펀드 보고시스템을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일반사모펀드 운용사를 대상으로 30일 업무설명회를 개최했다. 13년 만에 도입된 새로운 일반사모펀드 보고시스템을 업계 담당자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일반사모펀드 운용사 대상 업무설명회'를 개최하고 지난 15일부터 운영을 시작한 신(新) 보고시스템 사용법을 발표했다. 이날 설명회엔 200여개 운용사에서 약 300명이 참석했다.

 

설명회는 크게 3가지 부문으로 나눠 진행됐다. ▲펀드 설정(변경) 보고서 유의 사항 ▲운용사의 겸영·부수·위탁 업무 및 대주주 변경 보고 등 보고 시 유의 사항 ▲운용사 검사 시 지속·반복적으로 적발되는 주요 법규 위반행위를 유형별로 안내했다. 후자는 지난 2011년 도입된 시스템이 보고서 파일을 제출하는 형태 위주로 개발돼 효율적 업무처리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처다.

 

금감원은 일반사모펀드 설정(변경) 보고서 양식 개정내용과 새롭게 도입된 보고시스템을 통한 보고서 제출 방법 등을 설명했다. 양식 개정 이후 주요 질의내용 및 시스템상 데이터 입력시 유의 사항 등 새로운 시스템의 전반적인 사용법을 안내했다. 금감원은 지난 15일 일반사모펀드 설정·설립 등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보고 접수 처리를 위해 새로운 보고시스템을 구축해 운영 중이다. 보고양식 표준화와 사용자 편의를 위한 다양한 기능이 추가된 것이 핵심이다.

 

운용사의 법상 보고사항 관련 질의 사항과 빈번한 보고 미흡 사례 등도 다뤘다. 겸영·부수·위탁업무 보고 관련 미흡 사례와 출자요청 특례 등 개정 해외 진출 규정의 주요 변경사항을 설명했다. 임원 선임·해임, 대주주 변경, 신용 공여 등 법상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 사항과 미흡 사례 등에 대해서도 안내했다.

 

사익 추구나 위험관리 기준 마련 의무 위반 등 운용사가 관련 법규를 숙지하지 않거나 내부통제 절차 미흡 등으로 지속적으로 적발되는 법규 위반행위도 유형별로 정리했다.

 

금감원 측은 "참석자 대부분이 일반사모운용업만 등록한 중소형사인 만큼 원활한 보고체계를 세우고 위규 행위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한 "새로 도입된 일반사모펀드 보고시스템의 경우 이용자들의 의견을 듣고 향후 시스템 보완 시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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