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는 최근 건축공사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건축현장 관계자 60여명을 대상으로 건설재해 예방 및 안전의식 개선을 위해 교육을 실시했다.
특히, 올해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됨에 따라 안성시는 안전교육을 통해 공사 관계자의 안전불감증을 해소하고 경각심을 일깨워 미연의 사고를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교육에는 30개소의 관내 공사 관계자와 관련 공무원이 참석하였으며, 건설안전 외부 전문강사를 초빙해 중대재해처벌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계 법령, 위험 공종별 건설현장 안전관리 및 준수사항, 안전 관련 작성서류 및 관리항목 등을 설명했다.
김부식 주거환경국장은 "안성시 관내에서 건설공사와 관련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요청하며, 건설현장에서의 안전사고는 생명과 직결됨을 인지하고 근로자께서는 안전문화 정착의 뿌리가 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당부의 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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