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급식소 51곳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됐다. 요양병원(16곳)과 산업체(14곳), 어린이집(11곳) 등에 마련된 급식시설이 '거짓표시'로 당국에 적발됐다. 또 '미표시'로 적발된 23곳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국내 집단급식소에 대한 원산지 표시 점검을 지난달 실시해 위반업체 74개소(품목 90건)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농관원은 "어린이집·요양병원 등이 운영하는 집단급식소는 이용자가 메뉴 선택권이 없다. 상대적으로 일반음식점 이용자에 비해 원산지 표시에 대한 관심이 낮다"며 "식재료 원산지를 속일 개연성이 높은 점을 고려해 특별점검을 기획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농관원은 이 중 거짓 표시한 51개 업체를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표시하지 않은 23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총 1040만 원을 부과했다.
적발된 업체 수는 산업체 23개소(거짓 14·미표시 9), 요양병원 21개소(거짓 16·미표시 5), 어린이집 16개소(거짓 11·미표시5), 복지시설 6개소, 학교 5개소, 급식자재 납품업체 3개소 순으로 많았다.
위반품목은 배추김치(22건), 콩·두부류(20), 돼지고기(16), 닭고기(13), 쇠고기(7), 쌀(4), 오리고기(4) 순이었다.
적발된 곳 가운데 A납품업체는 중국산 마늘쫑 원산지가 표시된 띠지를 제거하고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속여 학교 등에 납품한 의혹을 받는다. B급식소는 중국산 배추김치를 조리·판매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했다. C급식소에서 제공한 미국산 돼지불고기의 원산지는 국내산으로 둔갑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성우 농관원장은 "앞으로도 우리 사회가 보호해야 할 어린이, 노인 등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원산지 표시 홍보와 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농관원은 가정의달 5월에 수요가 증가하는 카네이션 등 화훼류의 원산지 표시 단속도 이달 1~14일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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