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합동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 발표
정부가 농수산물 유통경로를 다양화하고 사업자 간 경쟁을 촉진해 유통비용을 10% 이상 절감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는 동시에 공영도매시장의 공공성·효율성 제고에 나선다. 또 산지 유통의 효율화 및 소비지 유통환경 개선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등은 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특히, 오는 2027년까지 온라인도매시장 거래규모를 현행 가락시장 규모인 5조 원 수준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서울 가락시장·대구 북부시장 등 시설현대화 사업과 연계해 온라인도매시장 거래자를 위한 통합물류 기능을 확충한다.
또 도매시장에 단기저장·소포장·ICT 기반 재고관리 시설 등을 갖춘다. 온라인도매시장 사전 거래 정보를 기반으로 한 구색맞춤, 공동배송 등 물류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온라인도매시장 근거법률도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분쟁조정 및 고객관리 등 시장운영자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기능도 강화한다.
정부는 향후 3년간 도매시장 내 경쟁을 촉진하기로 했다. 그간 도매시장법인은 지정기간(5~10년)이 만료되면 평가를 통해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이에 따른 신규법인 지정은 공모제를 통해 추진해 왔다. 개선 후에는, 지정기간 내라도 성과가 부진한 법인은 반드시 지정취소(현재 임의→강행규정)한다. 이를 통해 법인의 진·출입이 보다 원활해질 것이란 게 정부의 설명이다.
또 기존에 법인 지정 권한을 개설자인 지자체 자율에 맡겨 왔으나, 앞으로는 정부가 시장 규모에 맞는 법인 수 기준을 마련해 지자체의 신규법인 지정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신규법인의 시장 진입을 추진한다. 서울 가락시장 내 일부 법인에 대한 거래 품목 제한도 해소해 법인 간 수수료 및 서비스 경쟁을 유도한다.
농식품부 등은 법인 수익의 적정성 여부 검토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법인이 과도한 수수료 수익을 취하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현재 최대 7% 수준인 위탁수수료의 적정 여부를 9개 중앙도매시장 법인 중심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또 가락시장 법인이 조성 중인 공익기금(현 10억 원)도 확대될 수 있도록 유도해 출하자 지원, 수급안정 등을 위해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아울러, 도매가격의 변동성 완화방안을 추진한다. 출하물량을 예측해 사전에 시장 반입물량을 조절할 수 있도록 가락시장 전자송품장 적용 품목을 현재 6개에서 올해 중 16개 품목, 2027년까지 가락시장 전체 193개 거래 품목으로 확대한다. 나머지 공영도매시장에도 2027년까지 전자송품장 도입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수산물의 경우, 부산공동어시장을 포함한 거점 위판장 100개소 현대화를 통해 전국 214개의 산지위판장 통합을 유도한다. 김·천일염 등 주요 품목은 수협 등 생산자단체를 통해 계약 재배해 안정적인 수급 관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 추진을 위해 범부처 협력체계를 강화한다. 유통 단계별 사재기 및 가격담합 등 불공정 거래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농식품부와 해수부를 비롯해 기재부, 산업부, 공정위, 국세청 등이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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