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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與野, 2일 본회의서 이태원 특별법 처리…이외 쟁점법안은 입장차 확고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이양수(왼쪽)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이태원특별법에 대한 합의사항 발표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뉴시스

여야가 2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처리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고(故) 해병대 채 상병 사건 특검법이나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등 합의되지 않은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본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구체적인 합의 내용을 설명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따라 구성되는 특별조사위원회의 의장은 민주당의 주장을 반영해 여야가 협의하여 정하고, 여야가 각 4인씩 추천해 총 9명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또한 특조위의 활동 기간은 민주당의 원안을 유지해 1년 이내 기간으로 활동하되,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여야는 이번 특별법과 관련해 국민의힘의 주장을 받아 특조위가 직권으로 자료 제출 명령 조항과, 특조위의 영장 청구 의뢰 조항을 삭제했다.

 

박주민 원내수석은 "이번 합의에 이르게 된 것은 무엇보다도 이태원 참사 유가족께서 여야의 합의 처리가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고 해서 합의 처리에 주력했다는 점을 강조한다"며 "내일 본회의에 수정된 내용을 올려 처리하는 것으로 이야기했다"고 밝혔다.

 

각 당의 원내수석은 다른 쟁점 법안의 본회의 처리 가능성에 대해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이양수 원내수석은 "본회의에 민주당에서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법들이 올라와선 안 된다는 것이 원칙"이라며 "이견이 없거나 합의된 법이 올라오는 경우 본회의를 개최하는 것이고, 채 상병 특검이나 전세사기특별법 같은 이견이 있거나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법들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합의를 한 다음에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이 원칙적이고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이 원내수석은 "예를 들어 채 상병 특검에 대해서 검찰 수사와 공수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를 일방적으로 특검으로 가야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본다"며 "여야가 시한을 정해서 공수처 수사를 지켜보고 이 사람들이 수사를 미진하게 하거나 지지부진하면 특검을 해보자는 식으로 다양한 의견 교환과 토론을 통해 합의처리하는 것이 아예 처리 못하는 것보다 낫지 않겠냐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박주민 원내수석은 쟁점 법안에 대해 "김진표 국회의장을 설득하는 작업을 할 것이고, 국민의힘과 합의를 위한 대화도 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수석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관련해 대통령실과도 협의가 된 것이냐는 질문에 "얼마전 윤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의 회동에서 윤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고, 그것이 물꼬가 돼서 여야 간 협상을 다시 시도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내용에 있어서 민주당에서 통 큰 양보를 해주셨고, 특조위 위원장을 합의처리가 아닌 협의 처리를 통해서 민주당이 추천하는 위원장에 뜻에 의해서 운영되도록 한 자체가 (국민의힘이) 양보를 한 사안"이라며 "이 사안에 대해서 합의 할 때는 원내 지도부뿐만 아니라 용산과도 숙의하고 토의하고 검토를 마쳤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정치권은 김진표 국회의장이 오는 4일 믹타(MIKTA) 의장국 회의 참석차 2주간 해외 순방 일정을 소화하기 때문에 오는 2일을 본회의 개최의 골든타임이라고 보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합의되지 않은 쟁점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이태원 참사 특별법 처리도 동참할 수 없고 본회의 참여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여야의 모처럼만에 협치 노력이 물거품이 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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