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은 전기 자동차 이용자의 충전 시설 사각지대 해소와 편의 증진을 위해 비공용 완속 충전기 보급 사업을 5월 1일부터 24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비공용 충전기는 공공시설이 아닌 가정·사업장에서 단독으로 사용하는 전기차 충전 시설로 군은 벽부형, 스탠드형 완속 충전기의 구매·설치 비용을 50%,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보조금 지원 신청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거창군에 연속해 90일 이상 둔 거주자 또는 법인이면 신청할 수 있으며, 전기 자동차 소유자거나 2024년 전기 자동차 보조금 대상 확정자여야 한다.
신청 접수는 환경부 무공해자 누리집에 등록된 설치업체와 계약 후 설치업체가 담당자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군청 홈페이지 공고란을 통해 확인하거나 환경과로 문의하면 된다.
김성남 환경과장은 "전기차 충전 시설을 꾸준히 구축해 전기 자동차 보급을 확산, 온실가스 탄소 중립을 실천해 나가며 군민들의 전기 자동차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