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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신청 절차 개편…수시 신청→'기간 내 신청' 변경

/금융위원회

앞으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절차가 개편된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희망하는 기업은 상담을 통해 수시로 신청하지 않고, 공고된 시간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을 수시로 지원받아 회신과 지정가능성이 불확실하던 부분을 없애자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2일 혁신금융지정서비스 절차를 이 같이 개선한다고 밝혔다.

 

혁신서비스는 기존 금융서비스와 제공 내용·방식·형태 등이 달러 규제 적용 특례를 인정받아 일정기간 시장에 테스트해볼 수 있는 제도다.

 

금융위는 우선 수요조사 컨설팅을 통해 핀테크 기업들과 혁신서비스를 지정하던 절차를 종료한다. 지금까지 혁신금융지정서비스는 혁신금융서비스 신청을 하기 어려웠던 핀테크 기업의 신청과 규제법령파악을 돕기위해 상담과 자문을 제공하면서 수요조사하는 방법으로 이뤄졌다.

 

다만, 이 방법의 경우 상담과 자문이 제각기 이뤄져 수요조사를 신청받은이후 회신기간이 일정하지 않고, 핀테크 기업입장에서는 아이디어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을 수 있을지 여부를 가늠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정기 신청기간을 정하고, 신청기간내 혁신금융서비스 신청을 받는다. 단 수요조사 신청을 준비중이던 기업을 위해 5월 17일까지는 이메일로 수요조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수요조사를 진행하던 핀테크지원센터는 상담을 진행한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은 기업은 포괄적으로 상담하고,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서를 작성했지만 형식적 요건 충족여부를 점검받지 않은 기업은 충족여부에 관해 검토의견을 제공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같은 절자가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개선한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서와 관련 서류들은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당국의 보완요구가 있는경우 보완 ·수정된 신청서와 관련 서류도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 가능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심사 진 행단계도 기업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제도가 보완될 수 있는 사항들을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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