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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계

중기중앙회, '중처법 개선·산재예방' 토론회 개최

5월16일 개최…토론회 참석 신청 접수

 

서울 여의도에 있는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가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및 산재예방 방안 토론회'를 연다.

 

중기중앙회는 오는 5월16일 여는 토론회 참석 신청을 받는다고 6일 밝혔다.

 

토론회에선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시행된 지 100일이 지난 시점에서 법이 가진 문제점을 짚어보고 현실적인 산업재해예방 방안을 중소기업 대표와 관련 전문가들과의 토론을 통해 모색할 예정이다.

 

세부일정으로는 서울과학기술대 안전공학과 정진우 교수와 중기중앙회 이명로 인력정책본부장이 '중대재해처벌법의 개선 및 산업재해예방 방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최준선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하는 토론에선 ▲탑엔지니어링 김도경 상무 ▲베델건설 정동민 대표 ▲가천대 법학과 이근우 교수 ▲을지대 보건환경안전학과 이명구 교수 ▲덴톤스 리 법률사무소 김용문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최진원 변호사가 지정 토론자로 나설 예정이다.

 

이명로 본부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위헌성 여부는 전문가 사이에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문제다. 중소기업이 법을 준수하고 산재예방을 위한 노력을 하기 위해선 최소한 불명확한 법 문언과 과도한 처벌 규정 등 문제점이 해소돼야한다"면서 "중소기업의 안전한 일터 구축을 위해 마련한 이번 토론회에 업계·학계 관계자들의 많은 참석과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토론회 참석은 원하는 누구나 무료로 신청할 수 있다. 참석신청은 중기중앙회 홈페이지, 중기중앙회 인력정책실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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