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7일부터 한 달간 '고용·산재보험 가입 촉구' 집중 홍보기간 운영
#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수년간 일한 A 씨는 사업주 권유로 근로계약이 아닌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고 3.3% 사업소득 신고를 해왔다. 사업주 사정으로 해고를 당했지만, 근로자가 아니라 퇴직금도 줄 수 없고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했다.
# 의류 소매점에서 아르바이트로 인한 B 씨는 알바는 4대보험 가입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사업주 말에 따라 3.3% 사업소득 신고를 했다. 이후 업무상 사고를 당해 알바도 산재보험 가입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산재 처리를 받았지만 산재 처리에 많은 시간이 걸렸다.
근로복지공단은 이같은 사업주의 산재보험 가입 회피에 따른 '가짜 3.3% 사업소득' 신고로 노동권이 침해당하는 등 불이익을 받는 근로자가 없도록 7일부터 6월6일까지 한 달간 고용·산재보험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공단은 집중홍보 기간 동안 전담 인력을 투입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고용·산재보험 가입을 촉구하는 캠페인도 함께 진행해 사각지대 해소에 힘쓸 계획이다.
집중 홍보기간 중 다양한 매체를 통한 고용·산재보험 가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임을 알리고, 누리소통망(SNS) 참여 이벤트 진행, 예비 사업주 대상 부산 코엑스 박람회 홍보부스 운영 등 찾아가는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공단은 아울러 소상공인 보험료 부담완화를 위해 전국 14개 지자체와 업무협약을 통해 보험료를 지원하고, 이번 집중 홍보기간에도 5월 서울시, 6월 초 세종시와 각각 추가 업무협약을 체결해 보험료 지원을 강화한다. 협약을 통해 서울시의 경우 도시형 소공인(의류봉제, 주얼리 수제화, 기계금속, 인쇄업종), 사업주 부담 고용·산재보험료를 지원하고, 세종시는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를 지원한다.
박종길 이사장은 "고용·산재보험 가입은 일하는 사람의 일터에 안심을 위한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으로 보험 사각지대 해소와 보험료 지원 확대로 일하는 모든 사람의 행복파트너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