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서울지부 '악성민원 대응 체계 및 분리 조치 방안' 인식 조사
서울지역 교사 10명 중 7명은 악성 민원에 대한 대응 체계가 잘 갖춰져 있지 않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서울 서초구 초등교사가 숨진 뒤 정부가 교권보호 대책을 내놨음에도 현장에서는 실효성을 느끼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는 지난 2월 29일부터 4월 1일까지 서울 유치원과 초·중·고교, 특수학교 교사 377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악성민원 대응 체계 및 분리 조치 방안에 대한 서울 교사 인식 조사'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 68.8%(그렇지 않다 40.4%, 전혀 그렇지 않다 21.7%)가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기 위한 체계가 잘 갖춰져 있나'는 질문에 부정적으로 답했다.
그 이유로는 민원 대응 매뉴얼이 갖춰지지 않았다는 응답이 65.85%로 가장 높았다. 이어 ▲민원 창구(업무) 일원화 미비(47.54%) ▲학교 관리자 중심 민원 대응팀 미비(43.31%) ▲교사들이 민원 대응 지침과 방법 잘 알지 못함(35.56%) ▲학교 관리자의 적극적인 대응 노력 부재(33.45%) ▲1학교 1변호사를 시행하지 않음(13.04%)의 순(중복 답변)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직 경력이 적을수록 대응 체계가 잘 갖춰져 있지 않다고 인식하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교사 경력별로 ▲5년 미만(18.1%) ▲5-10년(20.4%) ▲10-20년 (25.7%) ▲20년 이상(36.8%) 등 교육 경력이 적을수록 부정적인 인식이 높았다.
자신의 학교가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기 위한 체계를 잘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는 교사는 전체의 28.61%에 불과했다. 긍정 답변을 한 교사들은 그 이유로 '학교 관리자가 적극적으로 대응하려고 노력한다(60.2%)'를 가장 많이 꼽았고, '교사들 사이에 의지할 수 있는 문화가 있다(28.9%)' 등이 이어졌다.
잘 모른다는 응답은 9.36%에 해당했다.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기 위해 가장 시급한 조치로 교사들은 '법적 분쟁 시 교사 개인이 아니라 학교, 교육청 등 기관이 대응해야 한다'(77.5%)고 입을 모았다. '무고성 민원에 대한 법적 책임 강화'(65.5%)와 '학교 관리자의 책임 있는 대응'(63.1%)이 필요하다는 답변도 뒤를 이었다.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생활지도 고시가 생활지도에 도움이 될 것 같냐는 질문에는 45.8%만이 긍정적이라고 응답했다. 부정적이라는 답변도 45.2%를 차지했다.
김성보 전교조 서울지부 지부장은 "지난해 서이초 사건 이후 악성 민원에 대한 법령 및 대책이 만들어져 올해 3월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많은 교사가 자기 학교에서 악성 민원 대응 체계가 잘 갖추어져 있다고 여기지는 않는다는 점이 확인됐다"라며 "서울시교육청과 교육부가 학교 현장에 민원 대응 및 학생 분리 조치 시스템이 잘 갖춰졌는지 점검하고 보완책을 마련하고, 학교 관리자가 역할과 책임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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