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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사익편취 우려 없으면 법인 동일인 지정 가능"

대기업집단 동일인 판단 기준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올해 대기업집단 지정 시 적용… 쿠팡 김범석 의장 동일인 지정 피할 듯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동일인 판단 구조 /자료=공정위 제공

대기업집단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사익편취 우려가 없다면 자연인이 아닌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집단 지정시 동일인을 합리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의 '독점거래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동일인은 기업의 사익 편취를 막기 위해 1986년 도입된 대기업집단 제도의 기준점이다. 동일인을 기준으로 계열사 범위와 친족 등 특수관계인이 정해지고 친족 등 주식 소유 등 신고 의무가 부여된다.

 

그간 대기업집단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2·3세로의 경영권 승계, 외국 국적을 보유한 동일인 및 친족의 등장, 다양한 지배구조의 기업집단 출현 등 동일인 판단과 관련한 다양한 쟁점이 발생했다.

 

하지만 동일인 판단기준이 불문명해 동일인 판단에 대한 객관성·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동일인 제도의 기본 취지를 살리면서도 대기업집단 제도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동일인 판단기준을 명문화하기 위한 취지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업집단 범위에 차이가 없고, 친족 등 특수관계인의 경영참여·출자·자금 거래 관계 등이 단절돼 있는 등 엄격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어도 국내 회사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게 했다.

 

다만, 국내 회사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동일인으로 해 지정된 기업집단이 이 같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다시 자연인을 동일인으로 변경해 지정할 수 있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된 뒤 즉시 시행되며, 곧 있을 올해 대기업집단 지정 시 적용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른 동일인 지정 기준은 곧 있을 올해 대기업집단 지정에도 적용돼 대기업집단 지정의 객관성·합리성 및 예측 가능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대기업집단 지정 시 쿠팡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김범석 의장이 또다시 동일인 지정을 피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장은 국내 쿠팡 법인 지분 100%를 보유한 미국 회사 쿠팡INC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으나 국내 계열사 지분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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