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는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신청 기한을 5월 31일까지로 연장한다고 7일 밝혔다.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은 농가소득 안정 도모 및 지속 가능한 농업 실현과 쌀 산업 안정을 통한 적정 가격 유지에 기여하는 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경남에 주소지를 두고 도내에 소재하는 농업경영체(재배품목 벼)에 등록된 1000㎡ 이상 농지에서 벼를 직접 재배하는 농업인으로 최대 4ha까지 지원한다.
다만 ▲전년도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이거나 벼를 재배하는 농지면적이 1000㎡ 미만인 자 ▲농지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농지처분 명령을 받았거나 자기 소유가 아닌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한 자 ▲2024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신청 필지는 제외된다.
시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신청 내역 확인, 현지 조사, 자격 검증 등의 행정 절차를 거쳐 오는 12월 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난달 26일 기준 접수한 농가는 3355명으로, 지난해 4128명 대비 81%의 농가가 신청했다.
시 관계자는 "본격적인 영농철 시작으로 아직 신청하지 못한 농업인은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신청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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