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에서는 지난 4월 19일자 (1보)보도에서 정읍시장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중 특산품 구입비를 사용하면서, 특정업체(현금영수증 발급업체) 2곳에 대해 '밀어주기' 의혹이 있다는 보도를 한 바 있다.
또한, 같은 달 22일자 (2보)보도에서는 시책제안 등의 이유로 방문한 내방객에게 선물을 하고도 시책제안 효과가 미비해 시장 업무추진비 중 특산품 구입비 사용내역이 예산낭비와 사용처 등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보도했다.
이번 보도에서는 이학수 시장이 업무추진비로 특산품 등을 구입한 모든 업체들과 특정업체 2곳에서 구입한 내용에서 '각각 얼마의 금액을 사용했는지' '다른 구매 업체들과의 구매내역을 비교 분석'해 보도한다.
정읍시가 공개한 시장 업무추진비공개 자료에 따르면 이 시장은 2022년 7월 업무시작 때부터 2023년 말까지 업무추진비로 3억8천3백여만 원을 사용했다.
그러면서 특정업체 2곳에 특산품 등을 430회 구입하고 1억4천9백9십여만 원을 사용했다. 또한 2곳의 업체를 제외한 나머지 16개 업체에서는 특산품 등을 174회 구입하고 6천6백6십여만 원을 사용했다.
이학수 시장은 1년 6개월의 임기동안에 이들 특정업체 2곳에 업무추진비의 39%를 사용하고 2개 업체를 제외한 나머지 16개 업체에 17.3%를 사용했다.
이 시장은 업무추진비로 16개 업체보다 2곳의 특정업체에 더 많은 물품구입과 금액을 투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2022년 임기시작 때부터 구매하던 14곳의 특산품 구매업체 중 2023년도에는 7곳의 업체를 배제하고, 4곳의 업체를 새로 선정해 총 11곳의 업체에서 특산품 등을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특정업체 2곳에서는 여러 횟수로 집중적으로 구입한 특혜성 매입의 상황도 나타난다.
이와 관련 이학수 시장의 의견을 듣고자 통화를 시도했으나 시장과 직접통화는 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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