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경제자유구역 내 극심한 산업용지 부족 현상 해소 및 고밀도 첨단 산업 유치를 위해 부산·창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를 개정했다고 8일 밝혔다.
최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에는 복합물류·첨단 산업 등 활발한 투자가 이뤄지고 있어 원활한 투자 유치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산업용지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경자청은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을 위한 노력과 더불어 기존 산업용지를 고효율·집적화하기 위해 건폐율 및 용적률 완화를 추진했다. 경제자유구역에서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은 '경제자유구역법' 제9조의2에 따라 '국토계획법' 제77조 또는 78조에도 불구하고 100분 150의 범위 내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달리 정할 수가 있다.
타 경자청의 경우, 해당 지자체의 도시계획조례에서 건폐율 및 용적률의 최대 한도 범위를 완화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부산시와 창원시에는 관련 조례가 부재해 토지이용계획과 건축 제한 등을 관장하는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경자청은 토지 효용성 향상을 통한 고밀도 복합개발 및 우수 기업 유치를 위해 양시에 지난해 6월부터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을 꾸준히 건의했으며 ▲입법 예고 및 의견 조회 ▲규제개혁위원회 법제 심사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조례 의회 상정 등의 과정을 통해 마침내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내 건폐율 및 용적률의 최대 한도를 1.5배까지 완화할 수 있게 됐다. 단, 건폐율의 최대 한도는 80%를 초과할 수 없다.
김기영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은"이번 도시계획조례 개정으로 토지의 고밀도·고효율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경자청은 구역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기업들의 성장을 막는 규제를 해소해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투자 유치를 유도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견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개정안은 오는 22일 본격적으로 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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